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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늦은 밤 골목길에서 여중생을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고소영)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15세 B양이 사는 곳까지 따라갔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열자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다.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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