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운영위는 오는 30∼31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단독 처리 불사 가능성까지 내비쳐왔다.

국민의힘은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선 국면에서 충청권 표심 등을 고려해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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