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이나 시행 유예 기간 등 각론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율을 이어왔다.

촬영 거부 범위의 경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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