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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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사진을 전송받은 2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음란 사진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피해자에게도 음란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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