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국민 10명 중 4명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개정안이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3.9%였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고, '잘 모르겠다'는 21.5%였다.

서울은 '잘된 조치'라는 응답이 40.7%로 나타났고, '잘못된 조치'는 37.7%로 집계됐다.

인천·경기는 '잘된 조치' 36.3%, '잘못된 조치'는 42.7%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은 '잘된 조치'가 31.5%, '잘못된 조치'가 55.3%였고 대구·경북은 '잘된 조치' 25.4%, '잘못된 조치' 53.8%였다.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조치'로 본 응답자가 48.3%로 더 많았고 '잘못된 조치'는 31.5%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1%로 특히 높았다.

40대에서 '잘된 조치'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2.8%로 '잘된 조치' 응답(25%)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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