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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보험사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B보험사 직원들에게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48회 보내면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의 말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입원했다가 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 처리된 C병원에서 "직원들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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