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2차 가해자까지 엄정 처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망한 해군 중사를 성추행한 같은 부대 A 상사가 생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성추행 가해자인 A 상사가 성추행 발생 당일인 5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피해 당일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주임상사로부터 ‘행동주의’ 조언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2차 가해 정황이 있었다고 처음 공식 확인한 것이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성추행 피해 해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자까지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8월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은 중간 수사결과발표 이후에도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예방과 군 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하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추행 경위도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상사는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 중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부대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으로 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부대 복귀 뒤 메신저를 통해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주임상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의 외부 노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주임상사는 A 상사를 불러 '행동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보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B 중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2차 가해는 3개월이나 지속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피해자는 8월 7일 감시대장(대위)과 기지장(중령) 등 2명과 면담 후 정식 신고 절차를 밟고 사건 발생 74일만에야 가해자와 분리돼 근무지를 옮겼다. 

해군 군사경찰은 A 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을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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