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에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실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의혹과 별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요청으로 삼성증권이 경영권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G'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현 삼성증권 팀장 최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최 씨가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면서 맡은 합병 관련 업무에 관해 묻고,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이 공개한 최 씨의 수첩에는 '특수2부'와 '한동훈',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다.

검찰은 "수첩에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8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 직후"라며 "변호사나 그룹 관계자에게서 어떤 내용이든 부인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내부에서 그런 전달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지난주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누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시받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제가 작성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을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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