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뉴시스·여성신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뉴시스·여성신문

국방부 검찰단은 18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유족 측이 부실 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 변호사를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그는 지휘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실장은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인 지난달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직무유기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 실장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다. 공수처는 53일 만인 지난 10일 국방부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군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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