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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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그녀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지켜보던 B씨의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때렸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22일 오후 10시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했다.

A씨는 이때도 울면서 "하지 말라"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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