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기 위해
김 의원 “취업 심사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조속한 실행 등 점검해 나갈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2일 이후부터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지난 6월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다.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했다.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았다. 퇴직금도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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