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모(48)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아이 바꿔지치' 의혹을 받는 친모 석 모 씨 ⓒ뉴시스·여성신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석 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 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 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재판은 친모 석 씨의 출산 여부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