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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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해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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