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군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인천 모 부대 여군 부사관으로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메신저를 통해 B 상사에게 보고했으나 두 달여 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여부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날 중령과 상사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가해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됐다.

A 중령은 8월 7일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한 뒤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인지하도록 한 혐의로 전해졌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 별도 조치 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상사는 피의자 전환에 앞서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해군은 설명한 바 있다.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피해자가 두 달여 뒤 마음을 바꿔 정식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 가해자가 B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차 가해 여부와 별개로 B 상사는 성추행 피해 초기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