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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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해군은 전날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숨진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군은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중사는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유가족 측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해달라"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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