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변호인 “협박에 고의 없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해 죽음으로 몰아간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협박한 혐의는 부인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13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중사는 3월2일 회식 후 부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범죄 신고를 막으며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다. 

변호인은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보복협박과 관련해 피고인의 말에서 피해자의 신상 위협 자체가 될 만한 말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한 말에 어떤 법률적 해악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면서 군검찰에 보완을 요청했다.

장 중사는 군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왔다가 재판이 끝난 뒤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두 번째 공판은 9월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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