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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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공사 현장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연천군으로 가 자신이 신축 중인 주택 보일러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4억7000만원을 빌린 뒤 빚 독촉 등에 경제적 압박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뒤 구속됐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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