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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도합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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