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1월 18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각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 요구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진행중이다.

한편,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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