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습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이하 특채)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적용한 혐의를 반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중등인사팀에 특채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당시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이 특채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심사위원이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중등교육과장과 국장 등을 특채 업무에서 배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자치 원칙 및 교육감에게 특채 권한을 부여한 관계 법령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채에 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특채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청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성과주의 폐습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