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습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이하 특채)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적용한 혐의를 반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중등인사팀에 특채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당시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이 특채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심사위원이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중등교육과장과 국장 등을 특채 업무에서 배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자치 원칙 및 교육감에게 특채 권한을 부여한 관계 법령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채에 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특채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청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성과주의 폐습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