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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말에 격분헤 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다시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으로 이용하던 중 B씨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1회 선고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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