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서울시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다.

11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강남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전날 심야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강남구 내 유흥업소 2곳과 방역 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등 총 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곳은 삼성동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이었고, 다른 곳은 청담동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반은 이날 불법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삼성동 유흥주점은 출동 당시 문이 닫혀 있었으나 호텔 지하 통로로 방문객이 드나드는 것이 목격돼 단속반이 출입문을 열고 확인한 결과 손님과 여종업원 등 29명은 마스크를 내린 채 음주 중이었다.

청담동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예약제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적발된 인원은 업주와 손님 등 58명에 이른다.

단속반은 청담동 음식점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나머지 적발 인원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강남구 외에서도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6개 업소에서 총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달 27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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