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 강사에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개인 운전 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A씨는 구속됐다.

A씨 측은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의 측면을 촬영했다"며 "전송된 영상은 지인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A씨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 된다"며 "반성할 기회는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 수차례 있었지만 합의를 위해 연락한 적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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