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여성신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억원과 추징금 약 1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다소 감경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정 교수가 김씨와 공모해 증거를 은닉했다고 보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씨가 김씨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2019년 8월 이후 불거졌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구속 기소됐던 정 교수는 1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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