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억원과 추징금 약 1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다소 감경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정 교수가 김씨와 공모해 증거를 은닉했다고 보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씨가 김씨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2019년 8월 이후 불거졌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구속 기소됐던 정 교수는 1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