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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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시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혈이 심하고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장모 등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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