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씨 측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 주장

배우 하정우 ⓒ뉴시스
배우 하정우 ⓒ뉴시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다.

하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배우로서 활동도 못 하고 경제손실 크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하 씨는 2018년 73억여원에 사들인 화곡동 스타벅스 건물을 지난 3월 119억원에 매도하면서 3년 만에 4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씨는 이 외에도 여러채의 빌딩 건물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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