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제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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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버지인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로 B씨를 2회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할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흉기로 B씨를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흉기의 칼날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됐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이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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