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9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 범죄사실은 삼성 회사 자금 86억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되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관례적으로 다른 사건 재판을 하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범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다"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있다.

심사위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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