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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수형 기자

함께 여행을 간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난 지 일주일 된 사이로 사건 이틀전 제주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이 나오지 않자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건현장을 발견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한이 많이 쌓여서 정말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최대한으로(처벌해달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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