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르면 이날 가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석방된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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