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르면 이날 가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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