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준위 혐의 전면 부인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6월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이모 중사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모 준위 측이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겠다. 사유는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노모 상사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이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출석하지 않았다.

노 준위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거나 이를 다시 전달하는 ‘전문진술’ 혹은 ‘재전문진술’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노 준위)은 A 상사(노 상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주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상사는 수감 전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심각한 공황장애를 호소했다”며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 보고형식으로 자살징후를 남기면서도 A 상사의 구속 사유로만 활용하고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무시했다”고 국방부 검찰단을 지적했다.

앞서 노 준위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구속기소됐다. 유사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된 노 상사는 지난달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25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B상사의 공소는 기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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