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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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딸을 학대・살해한 20대 남성이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대전지검에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딸인 B양이 밤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양의 친부라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A씨는 B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숨진 B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친모 C씨도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를 사체은닉으로 변경, 공소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단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했고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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