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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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70대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B씨에게 낫과 농약을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려는 수단으로 겁을 줬을 뿐,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목적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혼자 사는 여성인 B씨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과 농약을 보여주며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예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A씨에 대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면서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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