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등 야생동물 학대한 사진·영상 공유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한 온라인 단체채팅방 운영자가 26일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씨의 첫 공판 기일을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조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12월 서울 소재 자택에서 단체채팅방에 접속해 강아지와 고양이,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6월 조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조씨는 이에 불복해 7월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씨가 운영한 채팅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논란이 된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단체대화방 대화 캡처본 등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들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규희 기자
gyu@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