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등 야생동물 학대한 사진·영상 공유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불기소 처분, 동물학대행위 방조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20년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불기소 처분, 동물학대행위 방조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한 온라인 단체채팅방 운영자가 26일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씨의 첫 공판 기일을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조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12월 서울 소재 자택에서 단체채팅방에 접속해 강아지와 고양이,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6월 조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조씨는 이에 불복해 7월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씨가 운영한 채팅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논란이 된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단체대화방 대화 캡처본 등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들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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