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최초 구축
저출생 사회문화 반영해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포용

신생아의 모습 ⓒpixabay

통계청이 저출생과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해 아동 통계를 ‘가구주’가 아닌 ‘아동’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것으로,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은 그간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최초로 작성했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의해 마련됐다. 또,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아동가구의 구조 및 중요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중심으로 동거인을 명명하게 된다. 출생 이후 발생한 가족 변화와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고용 상황도 통계등록부에 반영된다. 구체적 항목은 아동의 △성별 △연령 △행정구역 △동거인 △한부모 가구 △다문화 부모 △거처 형태 △1년 전 거주지 등이다.

실제 한국 사회 인구지형은 ‘저출생·가족형태 다양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19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약 23.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27.9%, 26.9%, 25.8%, 24.6%, 23.3%로 꾸준히 감소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부모’ 아동도 전체 아동의 3%를 차지한다.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2.1%, 2.5%, 2.6%, 2.8%, 3.0%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 외에 한부모 아동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도 4.3% 존재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등록부는 전체 인구 중 ‘아동’이라는 그룹을 특정해 작성한 최초 사례로, 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 작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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