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조사 받던 중 극단적 선택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B씨에 대한 성폭행 및 피의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5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가 사건 발생 및 고소 등 경위와 피해자 B씨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5월31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사건 발생 및 고소 등 경위와 피해자 A씨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로펌 대표변호사가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피해자인 A변호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 미투 사건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B변호사를 고소했다. 피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B 변호사는 지난 5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통해 피해사실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의 익명 채팅방 등에 피해자일 수 있는 여자변호사들의 신상정보 등이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의구심 등 2차 피해가 있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다”며 “서초서가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불송치 결정문에 수사 결과를 비교적 소상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이 볼 때 기소했을 경우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일 정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결과를 소상하게 기재해 불송치 결정문을 보낸 것에는 감사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밟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이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내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었다”며 “현재까지도 실무수습 제도에 있어 달리 나온 의견도 없다. 더 이상 대한변협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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