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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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염경호)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서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택까지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인적이 드문 부산 황령산으로 향했다. 피해자가 술기운에 차에서 잠이 들자 A씨는 이동 중에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를 구입했다. A씨는 황령산 도로변에 도착한 뒤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해 못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A씨의 혀를 깨물며 강하게 저항했다.

혀가 잘린 A씨는 곧바로 지구대로 향해 피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피해자를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강간하기 위해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테이프와 콘돔을 구입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는데도 A씨는 ‘음료수를 사러 갔다. 소주, 청테이프 외 다른 물건을 구입한 적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B씨 양측 모두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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