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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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살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숨을 거두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 이후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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