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집중 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월27일부터 2월10일까지 적발한 과대포장 사례 56건 중 일부. 왼쪽부터 포장공간비율 62.7%의 완구류, 포장공간비율 55.7%의 전자제품류, 포장공간비율 44%의 가공식품.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시

‘알맹이’보다 ‘껍데기’가 더 큰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30일까지 유통 매장 등 제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월30일 밝혔다.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르면, ‘포장공간비율’(포장 껍데기에서 알맹이 부피를 뺀 나머지 공간의 비율)이 전체의 35%를 넘고, 포장횟수가 2회를 넘길 경우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음료·주류·화장품류·의류는 포장공간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세정용 제품류·세제류 등은 15% 이하, 제과류·의약외품류는 20% 이하, 문구류·지갑·허리띠는 30% 이하, 마우스 등 전자제품류와 완구·인형류·케이크는 35% 이하까지가 적정포장이다.

의류 제품의 포장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되지만, 나머지 물품의 포장 횟수는 모두 2회 이내면 된다. 3겹부터는 과대포장이다. 

시는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포장을 지나치게 부풀린 제품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1년 1~2월 설 명절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과대포장 56건을 적발했다. 과대포장이 이어지자 시는 2021년부터 설과 추석 등 명절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 및 연말에도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늘려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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