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선지도… 불이행 시 근로감독 대상 포함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 추모하는 글이 9일 기숙사 입구에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를 추모하는 글이 서울대 기숙사 입구에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 여성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15~28일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청소노동자 A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노동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게 하고,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질문하는 내용의 필기시험을 보게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고용부는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B씨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서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B씨가 2차 업무 회의에는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청하고 품평을 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행위자(B씨)는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대 측에 통보하고,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불이행 시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 진단계획 등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행위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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