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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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수십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50여개를 전송받아 보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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