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용품 시장, 독과점 구조로
가격 안정에 어려움 커
국내 생산 월경용품에 영세율 적용하고,
수입 월경용품 부가세 면세해 경쟁 유도

8일 천안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pixabay<br>
월경용품 ⓒpixabay

국내에서 생산되는 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해 생산가격을 낮추고 수입 월경용품의 부가세도 함께 면세해 국내 생리용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9일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높은 가격 등 월경용품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생리(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는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 업체의 생산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수입업체의 부가세까지 면세하여, 독과점 구조인 국내 생리용품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리용품시장은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다. 식품의약처이 조사한 월경용품의 국내 생산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천5백억원이다. 수입규모는 약 2천4백만달러(약 277억원)로 11%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내수시장 대비 수입 비중(2019)이 2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경용품 시장은 국내 생산 업체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셈이다. 국내 업체 위주의 독과점 시장구조는 월경용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처의 ‘여성생리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응답자 여성의 88%가 가격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들은 생리용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지난 월경의 날(5월 28일)을 맞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98%가 월경용품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 12%는 사용 개수를 줄이고자 휴지나 수건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일부가 2004년부터 면제되고는 있으나 이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할 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제조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실제 가격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이 우리나라 월경용품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월경경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가격안정을 넘어 무상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정의당의 이은주, 심상정, 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강선우, 이수진(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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