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할 것을 15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은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 징역 6년 실형을 확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가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씨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그럼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위 사건으로 대한유도회는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이날 대법원이 왕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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