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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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6명도 포함됐다.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소 이용자를 형사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소는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해 꾸린 것으로,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

적발 당시 노래방 기계는 없는 상태였다.

이 업소는 검거 전까지 약 2주간 알고 지내던 단골들을 불러 양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며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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