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2.7% "최근 6개월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겪어"

고용부 "노동관계법 다수 위반…한성숙 대표 검찰 송치"

네이버 본사  ⓒ네이버
네이버 본사 ⓒ네이버

네이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또,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약 86억여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고용부는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실시됐다.

지난달 지난 5월 25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사망 근로자는 임원급인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겪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통해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직장 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해 다수 직원이 임원에게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임원들은 이를 묵인했다.

현행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지난 2월 다른 근로자가 연휴 기간 중 상사의 업무 강요, 모욕적 언행 등을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취했다.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는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 가운데 1982명이 응답했다.

폭언·폭행·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 직원 중 1482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가 폭언·폭행을 경험했으며,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선 직접 경험이 3.8%,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답이 7.5%를 차지했다.

네이버에서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86억7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산부 보호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그러나 최근 3년간 12명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켰으며, 산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다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일체 사안에 대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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