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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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알몸 활보한 50대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날 낮 4시께 발가벗은 상태에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을 가린 채 주유소 종업원에게 다가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마약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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