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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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성인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이 유사 성매매업소에서 사용될 것으로 드러나면 통관보류 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5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같은해 2월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했다.

A사는 관세청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A사는 "이 사건 물품은 실제 신체의 형상과 다르고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에도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면 통관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향후 사용되는 상황이나 그 사용 방법 및 양태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리얼돌 체험방'의 업태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통관 보류 사유로서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관장으로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풍속을 해칠 우려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잠정적인 통관 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관 이후 리얼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관점에서도 문제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이 통관 이후 리얼돌의 사용처를 제대로 조사한 바 없어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의 확인이나 조사를 위한 단기의 보류 기간을 부가하는 등 최소 침익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뤄진 것"이라며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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