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이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에 입찰을 진행했고,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해 지난 1일자로 그대로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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