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수형 기자

아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80대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아내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0년 이상 함께 산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했으나 일부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폭행으로 부인이 사망할 수도 있음을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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