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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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 여가부의 존치와 함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7만여명이 동의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번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06)은 22일 오후 2시30분 현재 7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34 조 제3 항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 복지 향상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 2001년 국민의 정부에 신설된 정부 부처”라며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총 네 분야로 양성 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 보호다.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여가부가 사회에서 남성을 배제하고 성적 갈등을 조장한다,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 예산이 연 1조가 넘고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가부 폐지론의 주장 근거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여가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정책 성별영향분석’은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근거로 도입했다. ‘성별영향분석’을 권고하고 있는 UN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인가? 그렇지 않다”며 “여가부의 청소년 육성, 복지 및 보호도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정책은 네 가지 주요 정책 중 한 분야의 정책일 뿐이며 실제로 이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가부의 1년 예산 중 10 퍼센트 미만”이라며 “반드시 여성만이 정책의 수혜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폭행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 역시 수혜 대상자의 성별을 하나의 성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행 피해의 양상과 통계를 통해 정책의 대상이 특정 성별에 맞춰질 수는 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부 부처인 여가부에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구되는 능률성 검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물의 절대적인 양이나 숫자로 나타나는 효율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부 18부 중 하나인 여가부에만 요구되는 효율성 검증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에 권한을 강화하여 주어진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때에 폐지론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의 존치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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